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앞으로 전투나 작전에 참여해 고엽제 후유증으로 시달리던 전상군경에게도 상이기장이 수여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월남전 등에 참전해 고엽제 후유증을 앓아온 전상군경에게도 상이기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상이기장은 전투 또는 작전 중 부상당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증표로써 그동안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해 부상한 사람에게 주어졌으나 질병이 한참 후에야 발견되는 고엽제 전상군경은 제외돼 왔다.
사례로 고엽제 후유증으로 투병중인 전상군인 이모씨는 수차례 국방부에 상이기장 수여를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상이기장은 군 병원에서 퇴원 또는 전역 시 군 의료기관의 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대통령령인 ‘상이기장령’에서 수여대상을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 중 부상한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군 병원에서 퇴원 또는 전역 시’ 라는 상이기장 신청 시기에 대해서는 동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엽제 후유증 상이자도 국가보훈처의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만큼 다른 전상군경과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엽제 전상군인이 상이기장을 신청할 때 ‘군 병원의 장’이 대상 선정과 함께 진단서도 발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 고엽제 후유증의 경우 증상이 한참 뒤 나타나 현행 규정으로는 상이기장을 받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고엽제 후유증 전상군인인 이모씨에게 상이기장을 수여하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상이등급을 받은 전상군경도 상이기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업해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상이기장 수여대상에서 제외됐던 고엽제 전상군경도 상이기장을 받게 됨으로써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는 분위기가 한층 더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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