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올해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이 19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07년부터 기념식과 주간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기념식에는 국회의원, 아동단체 대표,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과 아동인권지킴이 활동을 하는 대학생, 일반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아동학대예방 유공자 표창과 참석자들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다짐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재학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아동 보호와 가족지원 내실화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아동단체들과 함께 해온 ‘아동학대 착한신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정한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체벌은 훈육의 수단이 아니고 명백한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널리 알릴 계획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찰은 최일선의 법집행자로서 아동학대 관련 법률지식과 전문성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아동학대사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범죄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은밀히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실태를 감안할 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학대 피해아동이 더 많이 있을 것이다”며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중요하고 나아가 이웃의 관심이 학대로 고통 받는 우리 아이를 구할 수 있다"고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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