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부터 주유소의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을 한국석유공사가 운영 중인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이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해 공개되는 것과 달리 면세유 판매가격은 공개돼 있지 않아 농업인들이 가격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로 주유소의 면세유 판매가격을 오피넷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가격정보는 우선적으로 정보 공개에 동의한 농협주유소(658개소)와 일반주유소(480개소)의 면세유 판매가격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부는 나머지 주유소 4,544개소의 면세유 판매가격 공개를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내년 1월부터 현재 주유소 외벽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면세액’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판매업자와 소비자가 면세유 가격표시판의 ‘면세전 가격’과 ‘면세유 판매가격’의 차이가 면세액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면세유 판매가격의 오피넷 공개 등으로 인해 면세유 유통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다. 면세유 판매업소간 경쟁촉진을 통해 면세유 판매가격이 낮아져 농업인들의 면세유 구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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