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실직자 대부분이 “현재 실업급여 수준과 기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013년 실직자 2천명을 대상으로 ‘실업급여가 실직기간 중 생활·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이 결과, 적정 실업급여액에 대해 응답자의 69.7%가 ‘월 126만원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월 151만원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2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56.6%가 4∼6개월을 선택했고 10개월∼12개월(14.3%), 7개월∼9개월(13.5%)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 중 ‘실업급여를 주된 가구소득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35.2%에 불과해 실직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하기에는 보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기간의 대폭 상승을 희망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이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가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데 따른 부담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약 70%가 본인이 응답한 적정 실업급여액과 수급기간 확대를 위해 보험료 추가 부담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71.4%, 미수급자의 73.9%가 재취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까지 소요기간은 2∼3개월(29.8%), 4∼6개월(26.3%), 7∼12개월(20.1%), 1개월 미만(14.3%), 13개월 이상(9.6%) 순으로 조사됐다.
‘재취업 소요기간이 3개월 미만’인 비율이 수급자는 37.4%에 불과하지만 미수급자는 5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수급자의 재취업 소요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에 일정 기간이 소요된 이유로는 구인 중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34.8%), 임금 등 근로조건이 기대에 못 미쳐서*(29.4%), 재취업 준비를 위한 학업(6.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고용부 측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경험 비율이 미수급자보다 낮은 점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재취업지원 기능 강화 필요성을 시사한다”며 “수급자의 재취업 소요기간이 더 긴 것, 근로조건을 고려한 재취업 경향 등은 실업급여 수급이 실직 기간 중 안정적 일자리 탐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실업급여 미수급자의 미수급 사유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88.7%)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사유는 주로 실직 후 즉시 취업(48.7%), 자발적 이직(26.0%), 실업급여에 대해 알지 못해서(5.9%), 실업급여 액수에 비해 고용센터 방문 등 요구사항이 많아서(1.8%), 실업급여 액수가 적어 필요성을 못 느껴서(0.9%) 등으로 응답했다.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실제 실직자의 생활과 재취업에 미치는 실태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고용보험법’이 통과돼 실업급여 보장수준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경우 구직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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