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앞으로 주식 등 종이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증권 시대가 온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등이 실물이 아닌 전자 등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비용을 들여 발행한 종이 증권을 기반으로 유통이 이뤄지는 기존 증권예탁제도와는 다른 개념이다. 적용 대상은 주식, 국채, 사채, 수익권 등이다.
이 제정안은 실물 유통 비중이 낮은 상장 주식 등은 전자등록을 의무화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체계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으로 구성된다.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수행하며 주식등의 전자등록 내역과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거래내역을 통합 관리한다. 계좌관리기관은 투자자 주식등을 위탁받은 증권회사, 신탁회사 등이 담당하며 투자자별 고객계좌를 전담한다.
투자자 보호장치는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초과등록)가 발생할 경우에도 거래안정성을 위해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한다. 오류 회복을 위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하고 부족한 경우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기관이 연대부담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정안을 곧바로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법제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 후 4년이내의 기간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전자증권법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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