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앞으로 건축물 감리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도 건축사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보의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사보 자격기준이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 전문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고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실무에 종사한 자 등으로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수자로서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나 건설, 전기·전자, 기계, 정보통신 등 국가기술자격자 그리고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 등에게만 건축사보 자격이 주어졌다.
이와 함께 건축사 자격시험의 과목별 합격자의 해당 과목에 대한 시험 면제 횟수를 현행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