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주거용 오피스텔에 진출입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한 도로점용료 상승폭이 연간 최대 10%로 제한돼 점용료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이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개인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부지를 사용할 때 납부하는 사용료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를 감면받게 된다. 준주택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재돼 있고 거주 보다 임대수익이 목적인 점 등을 감안해 연면적 기준 주거부분 비율에 한해서 감면율을 50%로 정했다.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19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가 2.98%로 낮아지고 상가 소득수익률이 4.86%로 하락한 추세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건물 층수가 높을수록 올라가던 점용료 산정요율은 4%로 일률 적용하기로 했다.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도 10~30%에서 10%로 하향 단일화 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시지가 현실화와 저금리 시대에 맞게 도로점용료를 감면 인하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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