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발생한 1990년 제11회 베이징아시안게임 역도 금메달리스트 고(故) 김병찬 선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체육연금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생활고나 장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수급자에 대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우선, 체육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가족 수, 소득정도에 따라 월 37~50만 원의 생활보조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수급자에게는 1천만 원 이내의 특별보조금을 지급한다. 체육연금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되면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월 10만 원의 장애보조비를 추가로 각각 지급한다.
아울러, 불우체육인 지원대상자 신청방법도 현재 체육단체장만이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자기 추천과 지자체 조회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매달 연금지급일에는 각종 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을 휴대폰 안내메세지로 전송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는 메달리스트가 아니더라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인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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