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에 이어 오는 10월 1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일컫는다.
국토부는 불법자동차에 대해 지난해부터 행정자치부, 검찰청,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올 상반기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지난해 동기 대비 1만 1천 건이 증가(7.4%)한 총 16만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한이 검사에서 경찰관과 사법경찰관으로 확대돼 대포차에 대한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포차는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 도난 또는 분실, 경제적 약자의 명의 도용 등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수사권한이 검사에게만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지자체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포차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단속 정보 확보를 위해 내년 2월 신고포상금제도도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관이 대포차를 단속할 수 있게 돼 단속 성과 극대화를 위해 경찰청에 대한 단속정보제공 같은 필요한 지원과 함께 경찰청과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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