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사업에 편입된 주택에서 실제 거주해 왔으나 이에 대한 증빙 자료가 없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한 주택 소유자에게 이를 지급하라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사업시행자)에게 의견 표명했다.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본인의 주택이 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자 사업시행자에게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주지가 달라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점, 재산세 납부실적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없다며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7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충남 아산시가 관리하는 도로부지로 돼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이 도로 일부에 놓여 있었다. 또한 A 씨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부터 전기요금을 계속해서 내왔고 도로명 주소의 지번으로도 주택 소재지가 조회되는 등 정황상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여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의견 표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 찾아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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