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부터 소비자가 빈용기를 소매점에 전달할 때 받는 보증금이 소주병 100원, 맥주병은 130원으로 오른다. 환경부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개선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활용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3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빈용기 보증금은 현재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에서 각각 100원, 13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20여 년 간 소주 판매가격은 1994년 556원에서 2015년 1,069원 약 2배 올랐으나 빈용기 보증금은 동결됐다. 지난해 출고된 소주와 맥주 49억 4천병 중 17억 8천병이 일반 가정에서 소비됐다. 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반환한 것은 4억 3천병에 불과해 소비자가 포기한 보증금이 570억원에 달한다.
환경부 측은 “이번 보증금 인상안은 신병 제조원가 소주 143원, 맥주 185원의 70% 수준에서 선진국 사례, 물가상승률, 소비자 설문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주류회사가 도소매점에 지급하는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기존 소주 16원, 맥주 19원에서 33원으로 단일화해 인상한다. 또한 소매점의 보증금 지급 거부에 대해 소비자가 신고하는 경우 소매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콜센터를 시범운영하고 내년 1월 21일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급수수료 인상안에 따라 주류제조사 부담액은 125억원이 증가하는 반면, 재사용률 증가에 따른 신병 투입 감소로 인한 편익은 451억원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측은 “빈병 회수와 재사용을 늘리기 위해 1985년부터 시작한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1994년 이후 금액이 동결됐다. 또한 도·소매점에서 빈용기를 회수해 보관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취급수수료가 충분하지 않아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보증금은 소비자가 반환하는 경우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으로 이번 인상안에 따라 그동안 소비자가 포기했던 보증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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