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유치원 연계 어린이집이 운영돼 0~2세 취원이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5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방안(안)’과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안)’ 등을 논의 확정했다.
유치원 취원 허용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에 유치원 연계 어린이집이 운영돼 0~2세 취원 허용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전국 농어촌 지역 중 29%(417개 읍면동)는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지 않은 반면 농어촌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중 91%(379개 읍면동)에는 유치원이 소재하고 있다.
교육부 측은 “앞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부처 통합 이후 시범사업 결과와 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0~2세 취원을 허용할 계획이다”며 “가까운 어린이집이 없어 영아 보육에 어려움을 겪거나 취원 연령 차이로 자녀들을 서로 다른 시설에 보내야 했던 학부모의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신규시설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사실, 조리실, 화장실 등 필수시설과 실외놀이터, 영유아용 피난기구(2층 이상), 경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기관의 설치부담을 고려해 20인 이하 어린이집에는 교사실 설치 면제, 대체놀이터 허용 등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되는 피난기구, 경보설비 등은 기존시설에도 적용하되 1~3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기관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교육보육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안전한 시설, 운영환경 정비, 교사의 업무만족도 제고가 필수적이다”며 “올해 추진되는 2단계 과제는 교육과 보육 질 개선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학부모와 시설관계자 등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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