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유입 시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에 ‘긴급상황실’이 설치된다. 정부는 1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신종감염병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위해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방안에 따르면,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정보 감시, 신고, 즉시 지휘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긴급상황실(EOC, Emergency Operations Center)’을 구축한다. 긴급상황실은 미국,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직접 방문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24시간 365일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감시하고 언제든 모든 상황에 즉각적인 지휘통제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로 가동한다.
또한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질병관리본부 방역관을 팀장으로 하는 ‘즉각대응팀’을 구성해 민간전문가를 합류시켜 출동 조치한다. 즉각대응팀 지휘 아래 시·도 보건조직과 시·군·구 보건소 공무원, 감염병 전문가, 경찰, 소방 등으로 구성된 현장방역본부가 현장에서 전결권을 갖게 된다. 필요 시 병원과 교통을 통제하는 등 방역조치를 담당하는 즉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메르스 확산의 큰 이유로 지적된 소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기소통(Risk Communication) 전담부서’를 신설해 평상시 국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종감염병 발생 시 정보공개 세부범위, 방법 등을 미리 수립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시 절차에 따라 관련정보도 즉시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상도 확대한다. 최소 300병상 이상의 전문치료시설을 확보한 감염병 전문치료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을 감염병 진료부터 임상연구, 교육까지 전담하는 ‘중앙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해 별도 전문센터를 설립하고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을 3~5개소 내외로 지정한다.
응급실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감염위험 환자를 선별진료하고 응급실 격리병상 확보를 의무화 한다. 또한 환자가족 등 방문객 출입 제한과 명단관리를 강화하고 과밀화 해소를 위해 응급실 입원대기를 평가해 응급센터 지정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감염병 환자를 위한 음압병상을 확대하고 1·2인실 일반 격리병상 설치도 확대한다. 음압병상은 1인실, 독립된 공조시설, 전실(前室), 환기기준 등의 엄격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6인실 위주의 입원실 병상구조를 4인실 위주로 유도하면서 병상 간 이격거리 설정, 환기기준 마련 등으로 입원실 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한 후 관계부처, 지자체, 의료계, 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발표된 개편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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