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소비자가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현행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이하 라벨)의 디자인이 변경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을 개정고시하고 내년 7월부터 출시되는 제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은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돼 있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표시하도록 한 제도다. 일정수준 이하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생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에너지비용에 대한 표기는 연령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크기를 대폭 확대한다. 에너지효율라벨의 크기는 7㎝×7㎝에서 7㎝×9.5㎝로 확대한다. 형태는 ‘원형’에서 ‘반원+직사각형태’로 변경해 에너지효율라벨과 에너지정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도록 디자인을 개선했다.
주요 가전제품은 에너지비용에 관한 구체적 산출근거를 명시해 소비자들이 제품 사용시간을 조절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표준시험환경에서 냉장고는 일 24시간, 에어컨은 일 7.8시간, 세탁기는 월 17.5회, TV는 일 6시간, 전기밥솥은 월 36.5회 가동 기준이다. 또한 전기냉방기, 전기난로(stove), 전기온풍기 등에 적용되고 있는 월간 에너지비용 대상품목에 제습기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양해져 가는 제품디자인으로 인해 등급라벨의 제품 부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부착위치, 부착방법 등을 유연하게 개선해 제조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라벨의 크기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소형 가전제품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라벨표시 축소비율을 현행 75%에서 60%로 완화했다. 또한 텔레비전(TV),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등 제품의 디자인이 빠르게 변하거나 소형화되는 품목은 소비자의 에너지정보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부착위치를 확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은 다양한 에너지정보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소비자가 관심 있는 에너지정보를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제품 보급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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