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허지영 기자] 앞으로 신규 감리원은 초급 또는 중급 건설기술자로서 만 34세 이하여야 하고 여성 감리원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감리원 교체건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부실감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행정예고 한다.
우선 현행 신규감리원은 초급 또는 중금건설기술자로서 총 경력이 4년 이하인 자로 청년취업난을 해소하고 전문감리원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 취지와 다르게 나이와 경력이 많은 자가 신규감리원으로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해 신규감리원 자격요건을 초급 또는 중급건설기술자로서 만 34세 이하인 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감리원의 입대, 이민,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에서 제외되고 있다. 반면 여성감리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교체건수에 포함돼 현장에서 여성감리원 배치를 기피하고 있다. 이에 출산장려와 여성고용창출을 위해 감리원 교체건수 제외대상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포함하기로 했다.
감리원 배치계획서에 비평가대상감리원, 조경감리원 등은 등급만 표기하도록 해 사업마다 감리원의 채용과 퇴사가 반복돼 감리원의 책임의식과 소속감 부족으로 부실감리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감리원 배치 시 비평가대상감리원, 조경감리원, 신규감리원도 실명을 기입하게 해 감리원의 소속감을 고취시켜 부실감리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리원이 3일 이상 현장을 이탈 시 해당 현장의 동급 이상 동일직종 또는 유사직종 감리원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유사직종’에 대한 해석에 대한 혼선이 있어 왔다. 분야별 감리원이 현장 이탈 시 동급 이상의 동일직종 감리원 또는 총괄감리원이 대체하고 총괄감리원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건축분야 감리원 중 총괄감리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체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감리가 수행될 뿐만 아니라 신규감리원, 여성감리원 등의 처우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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