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순환기내과·흉부외과 전문의가 함께 진료에 참여하는 ‘심장통합진료’를 도입하고 관련 수가를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심장통합진료는 스텐트 삽입술 등 심장질환 치료 시 순환기내과·흉부외과가 공동으로 최선의 치료법을 결정하는 진료 방법이다. 심장통합진료는 내과적 시술과 외과적 수술이 모두 선택 가능한 심장질환의 치료를 위해 관련 전문가가 함께 협의하고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심장스텐트의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개수 제한을 없앤 이후 일각에서 스텐트 남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중증 관상동맥질환에서의 무리한 스텐트 시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스텐트 시술의 남용 방지를 위해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의 기관별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적정 시술을 위한 대책도 동시에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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