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정미 기자] 앞으로 공공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시 고려하는 자동차가액 산출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자동차가액을 산출할 때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주택 입주대상자는 취득가격을 기반으로 분양·공공임대는 2,794만 원 이하, 국민·영구임대는 2,489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자동차가액 산출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자동차가액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기아자동차 레이 EV(전기차) 구매자는 출고가격(자동차가액)이 3,500만원으로 현재로서는 기준금액을 초과해 공공주택 입주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정부(1,500만원), 지자체(150만원~900만원)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제외한 개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1,100만원~1,985만원)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돼 입주가 가능해 진다.
국토부 측은 “이번 개정으로 정부의 저공해자동차 보급확대 정책과 연계하면서 공공주택입주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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