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김 모 씨는 최근 자신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베트남 아내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기관 2곳을 방문하는 불편을 겪었다. 자신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한 뒤 아내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위해 시청을 별도로 방문해야 했던 것이다. 김 씨는 ‘다문화가족의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곳에서 받아주면 훨씬 편리할텐데…’라고 생각했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다문화가족이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두 개 기관을 방문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 개 기관만 방문하도록 하는 민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배우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시·군·구에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다문화가족은 거주지를 옮길 때 읍·면·동사무소와 시·군·구청을 동시에 방문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특히 기간 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범칙금을 내는 경우도 발생했다.
행자부는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체류지 변경신고도 동시에 신청하면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접수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까지 통보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자치단체 별로 시행해 나가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전입신고, 체류지 변경신고 간소화가 다문화가족의 생활편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