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정부는 지난 3월 강화도 글램핑장 전기전열기 과열에 따른 화재사고, 4월 가평군 캠핑장 카라반 실내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등을 계기로 17일 열린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에서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을 보면, 우선 야영객이 설치하는 천막 안에서 전기, 가스, 화기 사용은 물론 폭발 위험이 큰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 반입과 사용이 금지된다. 야영장 사업자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비상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방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글램핑과 카라반과 같은 신종 야영시설은 내부에서 전기와 화기를 사용하는 만큼 시설별로 소화기, 연기감지기, 누전차단기 설치, 방염성능을 갖춘 천막사용이 의무화 된다. 이와 함께 야영장 편의시설, 서비스 품질, 안전법령 준수 여부, 보험가입 여부, 안전시설 현황, 안전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야영장 등급제가 도입된다.
자연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야영장 등록 시 산사태 취약지역, 홍수관리지역 등 자연재난 취약지역 위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신설된다. 자연재난 취약지역에 해당할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하고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야영장업 운영이 제한된다. 또한 야영장 내 시설유지와 상시 안전관리를 위해 야영장 사업자는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 반기별로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야영장 사업자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의무가입 하도록 해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도록 했다. 또한 야영장 이용객 누구나 야영장 등록여부 등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와 민간 캠핑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다.
아울러 야영장업 등록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한 ‘미등록 야영장 등록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관광진흥법’개정에 따라 야영장은 등록 유예시한인 오는 8월 3일까지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8월 4일 이후 미등록 야영장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영업 고지, 영업중단 요구, 다른 법령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내년 2월 4일부터는 폐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일상에서 벗어나 일정부분 불편을 감수하고 자연을 즐기는 캠핑 본래 의미를 살려 텐트 안에서의 전기용품과 화기 사용을 자제해 안전한 야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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