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민안전처 해경안전본부는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해안가에 위치한 육상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5년 동안 해양오염사고는 연간 약 260여건 발생했고 이 중 육상으로부터 기름유출 사고는 20여건으로 전체 해양오염사고 중 약 8%를 차지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30일 경남 거제시 소재 육상양식장의 기름저장탱크에서 보관중인 벙커C 약 2㎘가 흘러나와 인근 해안을 오염시킨 사고와 관련해 7~8월 중 태풍, 장마 내습 대비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관리를 위해 실시한다.
육상해수양식어업, 수산물가공업 등 해안가 인근 육상사업장 중 기름저장탱크 설치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파악해 이 중 노후, 방치 등으로 기름유출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측은 “소형선박에서 기름이송작업 중 부주의에 의한 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해양오염사고 특별 강조기간을 지정해 운영한다. 7월 중 특별점검을 실시해 깨끗한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해양오염사고 예방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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