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돼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새롭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개편 제도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을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해 개편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기존 신청탈락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중신청기간 이후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과 재산조사, 주택조사 등 선정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가급적 집중신청기간을 활용해 달라”고 했다. 집중신청기간 내 신청자는 개편 후 첫급여를 빠르면 7월 20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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