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유예림 기자]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 의하면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나 홀로 소송’ 비율이 최근 10년 동안 60~80%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서민들이 자기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의 수임료부담을 느끼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서민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서민·의뢰인입장에 서서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로 도움을 주는 법무사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바로 청천법무사합동사무소의 정성구 대표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윤리위원장)다.
지난 1993년에 개소한 청천법무사합동사무소의 정 대표법무사는 20여 년 동안 검찰공무원으로 활동하며 그동안 쌓아온 전문지식과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정확·친절’이라는 사훈을 내걸고 의뢰인에게 맞춤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법무사는 “법무사는 민·형·가사 등의 소송사건과 개인회생·파산 등의 각종 서류를 의뢰인을 대신해 작성해주고 법원·검찰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업무를 대리수행하고 있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해 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하나의 소송이 열 개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법언이 있다”며 “의뢰인의 불필요한 소송을 억제시키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 전 화해와 양보를 통해 미리 서로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정 법무사는 現대한법무사협회·부산지방법무사회 윤리위원장을 맡아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소외 받고 있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꾸준히 법률상담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그들에게 법률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친근한 이웃이 되기 위해 ‘서민들의 법률 지킴이’로써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또 前온천로타리클럽·동아대학교법무대학원동문 회장과 부산지방법원소년보호 자원봉사자로 활동해 부산경찰청장감사장과 로타리클럽회장 봉사상 등 다수 수상한 바 있다.
이에 정 법무사는 “법무사라는 천직에 종사하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 얻은 만큼 환원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고 했다.
이런 정 대표법무사의 다양한 법률서비스업력을 인정받아 2015 제 6회 올해의 新 한국인 大賞 법조인 부문(시사투데이 주관·주최)에 영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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