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매년 6만 여명의 학업중단 학생이 발생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약 28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시군구 단위까지 지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지원내용을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적극 안내하고 전문상담부터 학업지원, 직업훈련,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그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장은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반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얻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해야 한다.
경찰, 비행예방센터, 주민센터 등 유관기관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하는 경우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에 연계하게 된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거리상담, 문자와 사이버상담(cyber 1388), 민관협력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서비스 관리도 강화된다. 국가와 지자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문상담, 학업지원, 직업체험, 취업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여가부가 매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시군구 단위까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 지원욕구 등을 파악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그들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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