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혜지 기자] 한-아세안 FTA 제12차 이행위원회가 관세, 경제협력, 투자 분야 등 여타 산하 이행기구와 함께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회의는 발효 후 12번째 정기 위원회로 양측은 한-아세안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FTA 활용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도 진행한다.
이행위원회에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아세안 6개국이 한-아세안 FTA에 따라 내년 1월 1일까지 민감품목의 관세를 0~5%로 차질 없이 인하하도록 당부하는 등 주요 이행 현안을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투명성 제고, 사전심사제도 도입 등 무역원활화(통관) 규정과 상호주의 제도 개선 등이 연내 상품협정 개정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상호주의제도는 A국이 특정품목의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했어도 상대국인 B국이 민감품목으로 분류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A국도 해당품목의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전체적인 자유화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이행위원회와 함께 개최되는 산하 이행기구에서는 해당 분야별 이행 현안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제21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에서는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등 무역원활화 규정 내용을 구체화한다. 또한 우리 수출입업자가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제17차 경제협력작업반에서는 한-아세안간 우호적인 경제관계 유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심사하고 승인하고 제4차 투자작업반에서는 투자유보안 작성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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