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가 45년 만에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도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1970년대 초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이후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재평가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선방안을 보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은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해 왔고 기간도 2년 이상 소요됐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30만㎡이하 중소규모 그린벨트는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개발 사업에 걸리는 기간도 계획수립부터 착공까지 1년으로 단축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로 허가받아 창고시설로 무단 변경해 사용하는 불법시설물에 대해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직접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30% 이상 조성해 정부에 기부채납 하면 창고로 개발을 허용하는 것으로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그린벨트 내 입지규제도 완화된다.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숙박, 음식, 체험 등 부대시설(2,000m2)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그린벨트 내 주유소에 세차장이나 편의점과 같은 부대시설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그린벨트 내 300m2 이하 규모로 체험, 가공 판매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0m2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구 분 |
현행(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 |
⇒ |
개선(지역특산물가공판매장) |
설치주체 |
지정당시·5년이상 생산자 |
기존 + 마을공동 | |
용 도 |
가공 |
가공, 판매, 교육 등 | |
규 모 |
200m2 |
300m2, 마을공동은 1,000m2 |
이외에도 공장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연면적 만큼만 추가로 증축을 허용하고 있어 당초 연면적이 너무 작은 공장의 경우 증축이 곤란했다. 앞으로는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 2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입지규제 완화로 시설증축 등 1,300억원 투자유발, 해제 소요기간 1년 단축으로 인한 개발사업의 금융비용 연간 224억원 절감, 시설입지와 경계지역 관련 민원 65% 해소로 주민불편 완화, 70만m2 훼손지 정비(소공원 100개소 조성 효과)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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