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임소담 기자]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아동학대 행위자는 20년간 어린이집 설치 운영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CCTV를 설치해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조속한 설치를 위해 CCTV 설치비를 지원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현행 10년에서 2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처분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과 보육교사는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 행위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원장과 보육교사는 지자체 홈페이지와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등에 위반사실 공표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조항도 포함됐다. 우선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교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휴가나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배치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했다. 또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 내실화를 위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아동학대 예방, 인성함양 등의 교육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내용 등을 학인하기 위해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참여토록 했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체류기간 동안 지원을 정지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월 이후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부모님들의 불안감이 컸다. 이번 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다. 보육환경 개선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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