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제8조의8)에 따라 선거여론조사 심의기구인 ‘전라북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도공심위’)를 지난 2014년 3월 5일에 정식으로 출범시키며 초대위원장에 최세영 변호사를 선출했다.
‘도공심위’는 최세영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해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와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관련 보완요구에 대해 이의신청심의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초대위원장은 맡고 있는 최 변호사는 지난 1969년 제10회 사범시험을 합격해 1974년에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활동했다.
그 후 198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1987년 전주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그리고 조선대학교 법정대학 강사(행정소송법)등으로 왕성히 활동해왔다.
특히 판사로 활동 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법조계에서는 좋은 사례의 본이 되고 있다.
이에 최 변호사는 “유전무죄·무전유죄란 속된말은 없어져야한다”며 “재판에 있어서 항상 정의로운 자가 반드시 이겨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최 변호사는 지난 1989년에 변호사최세영법률사무소를 개소해 민사와 행정소송 그리고 가사·형사소송 등의 전문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의뢰인이 제시한 자료와 직접 발품을 팔아 수집한 자료·증거로 소송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분쟁을 주관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에게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입장에서 사례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조력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처럼 차별화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는 판결의 좋은 결실로 맺을 수 있어 의뢰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절대로 과다수임료를 바래서는 안 된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에게는 비용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봉사하는 것이 법조인의 사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처럼 분쟁이 발생하기 전 미리 변호사나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계약서나 서류양식은 꼼꼼히 작성해야하고 반듯이 영수증 등은 챙겨 놓는 습관을 길러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前대한변호사협회부회장, 前전주지방법원조정위원협의회장 활동 등으로 법조인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런 최 변호사의 다양한 전문법률서비스 제공과 법조계의 모범을 보이고 있어 2015 제6회 올해의 新한국인 大賞 법조인 부문(시사투데이 주관·주최)에 영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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