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이로써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와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2개 위원회가 모두 가동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이 규정한 18개 피해자 지원사항 중 긴급복지지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지원 등 8개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추진계획을 보면,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 차원에서 4인 가족 기준 월 1백10만5천6백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게 된다.(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또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의 정신건강증진센터(212개소)에서 심리상담, 정신질환 발견, 사회복귀훈련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태, 정신질환 등 검사 후 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의 검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기관으로 안내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원비를 지원한다.
근로자인 피해자가 세월호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소속 업체에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보장한다. 피해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휴직기간동안 지급한 임금(최대 월 120만원)과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월 60만원)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재학생, 피해자와 가족 중 초·중·고교 재학생에 대해 최장 2년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를 전액 감면 또는 지원한다. 피해자와 가족 중 대학 재학생에 대해서는 올 2학기부터 두 학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에 재직 중이던 교직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 내(필요시 1년 연장 가능)에서 휴직을 허용할 수 있고 휴직기간 중 보수·수당 등을 전액 지급한다.
위원장인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위원회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항시 열어두고 피해자와 가족 한분 한분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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