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KT스카이라이프가 표준화질(SD)서비스를 종료하고 고화질(HD)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방송법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1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스카이라이프가 HD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스크린자막(OSD)을 화면 중앙에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일방적으로 방송서비스 이용 정지(방송 차단) 및 직권 해지(계약 해지)하는 등 방송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스카이라이프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체 채널에서 음성과 자막으로 고지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 업무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5월 13일부터 9월 8일까지 66일 간 21만7000여 명의 SD상품 가입자들만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체화면 대비 약 3분의1 크기의 홍보용 OSD를 최장 12시간에 걸쳐 화면 중앙부에 노출시켜 시청을 제한했다.
또 연락 불가 등을 이유로 16회에 걸쳐 SD가입자 3만2548명을 상대로 방송서비스 이용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고 이용정지 7일전까지 사유․일시 등을 사전 통보해야 하는 이용약관상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11일 최종 남은 778명에 대하여 ‘수신기 무단이전 가입자’ 및 ‘HD전환을 원치 않는 단순 거부자’로 분류한 후 임의로 직권 지하고 이 과정에서도 이용약관상 사전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카이라이프가 명백히 SD가입자들의 이익을 침해했지만 OSD 과다 노출에 따른 피해 가입자 수가 총가입자 수(426.1만명) 대비 약 5%에 해당되고 SD이용자들에게 추가비용 부담 없이 보다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는 HD전환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또 이번 위반행위 발생 이전에 정상적인 홍보를 통해 HD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던 점도 고려됐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방송사업자들이 기술·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조치를 하더라도 시청자들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타 방송사들도 이용자 이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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