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임예진 기자] 앞으로 국내에 미용이나 성형 목적으로 방문한 중국인 환자의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 방지, 의료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해 13일 발표했다. 이는 중국 환자 뇌사사건 등 최근 불거지고 있는 외국인환자 권리보호 목소리에 대한 대응으로 관계부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를 통해 마련됐다.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를 본격 추진한 후 연평균 36.9%씩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용·성형환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53.5%로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불법 브로커에 의한 수수료·진료비 부풀리기, 의료사고 발생 시 원만하지 못한 분쟁해결 등은 외국인 환자의 불만으로 이어져 해외환자 유치시장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대책을 보면, 우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명백한 불법행위의 근절이 가능하도록 불법 브로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 1차 시범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브로커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과 의료기관의 불법 브로커와의 거래금지도 추진된다. 해외환자 유치사업자를 대상으로 주기적(매 3년) 보수교육이 실시되고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보건산업진흥원) 기능도 더욱 강화된다.
환자가 진료비용을 현지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국 성형시술 진료비 안내서’가 상반기 중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배포된다. 성형수술 유형별로 진료비 책정 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가 도입되고 우수 의료기관을 지정해 명단이 공개된다. 유치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외국인환자 편의성, 전문인력 고용 현황, 환자안전 인프라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수기관에 대한 정보는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나 외국 정부에 공유되고 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진료 시 진료의사, 진료비, 부작용, 분쟁해결방법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의료인의 복장에 의료인에 관한 문구 또는 도구(명찰 등)를 통해 정보를 표시하도록 한다.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동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한-중 민관협의체를 가동하고 성형외과의사회를 통한 자율 조정이 활성화 된다.
2016년 ‘국제환자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해 영수증 사후 발급, 법률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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