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민예진 기자]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봄철 산불조심 기간에 맞춰 산불 예방 현장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일부 탐방로 통제, 산불 감시원 배치 등 산불특별대책을 추진한다.
공단은 2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에 대해 입산을 통제하고 공원별 적설량 등을 고려해 통제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통제기간 |
해당 국립공원 |
2.16~4. 30 |
지리산,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월출산, 무등산 |
3. 2~4. 30 |
계룡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주왕산, 월악산, 소백산, 변산반도 |
3. 2~5. 15 |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북한산 |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563개(길이 1,870㎞) 구간 중 산불 취약지역인 지리산 노고단~장터목 구간 등 101개(길이 466㎞) 탐방로는 전면 통제하고 요룡대~화개재 구간 등 26개 구간(길이 227㎞)은 부분 통제한다. 그 외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436개 탐방로 1,177㎞는 평상시와 같이 공원 탐방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원별로 과거 산불발생 지역이나 탐방객 출입에 따른 산불 위험이 높은 곳은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한다. 또한 산불 감시원 배치와 순찰활동 강화, 인화물질 보관함 설치 등 현장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공단은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원 내 흡연이나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산불조심기간 동안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최승운 공단 안전방재처장은 “기상 등 현장여건에 따라 공원별로 통제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립공원 방문객은 통제 탐방로와 대피소 이용 정보를 해당 사무소나 공단 누리집(www.knps.or.kr)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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