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정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생활고 50대 투신 및 의정부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절차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위기상황 발생 시 일선 신고·접수체계, 현장확인 지연 등으로 초기대응이 여전히 미흡한 경향이 있어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선지원이 가능하도록 마련됐다.
우선 위기상황 확인 시 현장 확인 보다 관련 신청인의 증빙자료에 근거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등 신속한 선지원이 미흡한 경향이 있었다. 이에 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과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현지확인서(사실조사서) 만으로 확인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긴급지원 신고 시 위기상황에 대한 포괄적 판단을 통해 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 원칙(1일 현장확인, 1일 지원결정)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선지원에 따른 사후조사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중지, 환수 등의 부담이 있어 적극적인 초기 위기대응에 미온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제는 담당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 신청인의 거짓 신청 등 열거된 사유가 없으면 지원 결정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환수를 생략한다. 또한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 등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긴급지원은 대부분 시군구에서 신청·접수 처리했으나 시군구 또는 읍면동 신청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토록 원스톱 지원체계로 개선한다. 또한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현장확인을 하는데 일부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을 긴급복지지원인력으로 활용하고 읍면동에서도 현장확인을 협업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지원결정 전이나 보장중지 후 생계 등 지원 필요시 신속한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보건소 시스템과 ‘행복e음’ 연계 확대, 복지공무원 대상 생명사랑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 등 정신보건-사회복지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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