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부처 대표번호 ‘1350’으로 전화를 걸어 전화상담사에게 성희롱을 한 민원인 김모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했다
김모씨는 지난 1월 실업급여 인정요건에 대한 문의를 하면서, 상담내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상담사에게 ×발놈 등의 욕설과 함께“××나 빨아”, “××하고 싶다” 등 도 넘는 성적인 발언을 수차례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노동행정 전화상담량은 월 186만건, 연 2,243만건으로 정부부처 중에는 가장 많은 편이고 특히 최근 2년간 12.9%이상 늘었다. 전화량이 늘면서 성희롱이나 욕설, 협박 등 악성민원 사례도 비례적으로 늘어나 감정근로자인 전화상담사의 업무과중과 피로도 급증에 한 몫 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화상담사에 대한 성희롱 사건은 단 1회, 욕설·협박은 3차례 이상인 경우 법적조치를 하는 악성민원시스템을 가동하게 됐다. 이번 사례가 첫 사례다.
고용부 관계자는 “악성민원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통해 전화상담사를 보호하고 같은 사례를 예방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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