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앞으로 화장품의 겉포장과 견본제품 등에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을 마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을 보면, 화장품 사용기한 확인을 위해서는 박스를 개봉해야 하는데 현재 매장이나 인터넷에서 화장품 구매 시 겉포장과 2차 포장 개봉이 금지돼 있어 사용기한 확인이 어렵다. 박스 개봉 이후에는 환불이나 반환도 안 돼 이로 인한 민원 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장품을 구매했는데 이미 사용기한이 지난 상태로 배송돼 문의했으나 포장을 개봉해 반환, 환불이 어렵다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견본, 비매품, 소용량 화장품 등에 대한 사용기한 표시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품 1차·2차 포장용기별로 사용기한이 표기되도록 ‘화장품법’ 상의 의무기재사항을 정비하도록 했다. 또한 2차 포장용기와 견본, 비매품, 소용량 화장품 등에 대해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제도의 조기정착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조·판매업체, 매장(온/오프라인)에 대한 상품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도 강화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제품 신뢰도가 향상돼 대외경쟁력도 크게 제고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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