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8만9,919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공시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을 포함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3.81%로 전년도 상승률 3.53%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경남권, 세종 중심으로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 및 광주·전남권을 비롯한 여타 지역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시·도 별로는 울산(8.66%), 세종(8.09%), 경남(5.87%), 경북(5.11%), 부산(4.74%)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반면, 광주(1.88%), 경기(2.31%), 강원(2.61%), 인천(2.67%), 충남(2.76%)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개발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 반영,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 수요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서울은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건축비 증가에 따른 재조달원가 상승분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07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44곳, 하락한 지역이 1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 중에서 울산 동구가 최고 상승률(12.8%)을 기록했다. 이어 울산 북구(10.19%), 울산 중구(8.95%), 세종시(8.09%), 경북 경주시(7.94%) 순이었다. 인천 옹진군(-0.31%)은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다.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8만9,919호 중 2억5천만 원 이하는 17만0,721호(89.9%), 2억5천만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만6,817호(8.9%),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606호(0.8%), 9억 원 초과는 775호(0.4%)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단독주택 86.3%(16만3,849호), 다가구주택 10.2%(1만9,426호)로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6.5%가 위 두 가지 형태에 해당했다. 그밖에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이 3.4%(6,509호), 다중주택(125호) 및 기타(10호)가 0.1%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30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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