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판단기준이 개별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그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는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4급 이내 장애인, 재학생,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근로무능력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공단의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에서 근로능력 유·무 최종이 판정된다. 대상자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기초로 심사하는 의학적 평가와 대상자를 방문해 대면 심사하는 활동능력평가 2단계로 진행된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활동능력평가 15개 항목 15개 평가기준에서 운영되던 것을 15개 항목 26개 평가기준으로 세분화해 평가대상자의 다양한 개별적 특성과 상황에 맞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분화된 평가기준은 평가대상자의 집안과 밖, 주변 환경, 경제적, 가족관련 문제 등 대상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와 함께 오는 5월부터 정확한 의학적 평가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료보완 요청 시 추가비용(1인당 평균 1만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단서 발급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된다. 또한 현재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의 경우에 한해 판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건강상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상태도 증상이 고정된 경우로 인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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