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등 5개 개정안을 마련하고 1월 26일부터 오는 3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자원 신고·관리가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 돼 자원현황이 불일치하고 의료계의 중복신고 개선요구, 신고정보의 연계 미흡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발생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사업은 13개 신고(허가)에 대해 의료법 시행규칙 등의 지자체 신고(허가)를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법령 간 공통 신고항목은 한 번의 신고로 갈음하도록 신고서식·기준을 표준화하고 심사평가원 신고 시 제출하는 각종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보건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의료자원 관련 신고(허가)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지자체-심사평가원)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연계 돼 처리된다. 신고일원화 되는 요양기관 휴·폐업, 특수의료장비 신고 등 10개 사업은 지난해 연간 33만6천 건이었으나 동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6년부터는 중복신고가 없어진다.
< 2014년 심평원에 신고 된 요양기관 현황 >
(2014.12.31 기준, 단위: 건)
계 |
의료기관 휴․폐업 |
약국 휴․폐업 |
진단용방사선 신고 |
특수의료 장비 신고 |
의원급 대진의 신고 |
의료기관 의료인 수 신고 |
336,247 |
4,389 |
2,255 |
23,905 |
3,245 |
7,520 |
294,933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원 신고로 일원화되는 의원급 대진의 신고,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인수 변경신고는 의원급 의료기관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행정기관 간 보건의료자원 정보연계(11종)로 의료자원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 등 자원관리 효율화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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