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정미 기자] 행정자치부는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제108조에 의해 재의요구,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합리적 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산 예산심의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를 전액 삭감해 관계법령 위반의 위험성이 높은 사안이 포함돼 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등과 관련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삭감해 국가사업 차질과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사안도 다수 나타났다.
지역기관 단체 및 주민에게 지원되는 경비, 지역SOC, 지역개발사업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 처럼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예산이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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