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앞으로 결혼중개업소가 휴업신고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으로 간주된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결혼중개업자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가부 장관은 ‘결혼중개업 이용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 결혼중개업자에게 권장해 공정하지 않은 계약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거래질서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시·군·구청장은 휴업기간 종료 후에도 영업을 재개하지 않아 서류로만 존재하는 업체를 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고 허위·거짓 신고 혹은 상습적으로 보증 보험에 미가입하는 국내결혼업자의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내결혼중개업자와 종사자의 자질 향상,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시·군·구청장의 지도 점검이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되고 시행규칙에 있던 자본금 요건(중개사무소별 상시 보유)이 법률에 명시됐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결혼중개업을 이용하는 국민이 보다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