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번 예산국회에서 담배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한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담뱃값 인상과 함께 경고그림 부착 의무를 동시에 시행해 금연을 촉진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궁극적 정책목표다. 경고그림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라는 지적으로 인해 경고그림 의무화 조항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예산국회에서 논의한 대로 올해 내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흡연 경고그림은 대표적인 금연정책으로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의 약 50% 국가에서도 이미 도입하고 있다(77개국). 우리나라는 2005년 FCTC를 비준해 2008년까지 경고 그림을 도입했어야 하나 미 이행중이다. 또한 현재 남성흡연율 42.1%를 2020년까지 29%까지 낮추고 가격정책에 따른 흡연율의 반등을 막기 위해 경고그림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번 담뱃세 인상에 의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증가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예산이 올해 113억원에서 내년 1,475억원으로 총 1,362억원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흡연예방 등 종합적인 대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증가한 국가금연서비스 사업예산을 통해 청소년이나 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금연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금연사업 지원, 금연홍보 확대, 금연정책기반 확충과 함께 특히 저소득층 흡연치료 지원을 추진할 것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