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해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 등을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우선 이통3사와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또 의견청취 등 추가 절차를 거친 후 이통3사 및 유통점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기간 중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단말기 지원금 지급 행위를 인지하고 이달 3일부터 20일까지 자체 모니터링한 결과, 위법이 확인된 유통점 등 총 44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추진했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판매 촉진을 위해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통상 ‘리베이트’)을 지급하는데 조사대상 기간 중에는 장려금 액수가 큰 폭으로 증액된 점을 대란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통3사는 아이폰6 16G 모델 판매 장려금을 이 기간 41만원에서 55만원까지 상향 조정해 대리점에 시달했고, 그 결과 44개 조사대상 유통점 중 34개 유통점에서 총 540여건(이이폰6는 425건)의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평균 27만2000원(아이폰6는 28만8000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통3사의 서비스·품질·요금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이 증액되면 그 대부분의 금액이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통3사가 장려금을 대폭적으로 증액한 것은 유통점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시 또는 유도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이통사가 유통점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시,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법 제9조 제3항)하고 있다. 이통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조사과정에서 유통점이 자체 휴업으로 인해 조사하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조사를 추진하되, 계속 휴업하는 경우에는 '조사거부 및 방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더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제재를 통해 이통사와 이통3사 임원을 형사고발하게 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번 제재가 단말기 유통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이용자 차별이 완화되고 건전한 통신시장 질서가 형성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방통위는 단말기 시장과열 예방, 단말기 지원금 관련 불법행위 조기차단을 위해 이달 중 이통3사, 협회 등과 공동으로 시장감시단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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