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7일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을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경우(사망 3명, 중상 49명)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되나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사고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인 50%를 감경했다고 밝혔다
이 처분은 15일 이내에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바로 확정되고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처분시행은 예약승객 처리 및 대체 수송방안 마련 등을 위해 처분 확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항공사가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해 시행토록 하게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노선 탑승율을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중단으로 공급좌석이 하루에 약 61석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승객을 타 노선으로 분산하고 운항기종을 대형기종으로 교체할 경우 승객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처분 시행 이후 예약상황과 승객처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좌석부족이 예상될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동 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사로 하여금 증편, 인근노선 취항 등을 적극 권고해 승객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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