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 및 쇼핑몰 등 개인정보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7개사에 대해 총 25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온라인 게임·쇼핑몰은 대량의 개인정보 취급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개인정보 취약분야로 방통위는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자를 선정해 지난 3월17일부터 5월23일까지 12개사(게임9개·쇼핑몰3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 등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하거나 개인정보 취급 위탁을 받은 수탁자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사례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누출이 의심되어 방통위에 자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 조사 결과도 함께 의결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위반한 9개사에 대해 총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향후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를 비롯하여 이통사 유통점, 주민번호 수집·보유 웹사이트, 개인정보 다량 보유 사업자 등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점검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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