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장수진 기자] 건강한 출판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령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03년 도서정가제가 처음 도입된 이래 11년 만의 변화다.
개정 도서정가제는 그동안 달라진 출판 도서 환경에 부응하고 기존의 도서정가제가 안고 있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마련됐다.
개정 도서정가제가 실시되면 1차적으로 최종 소비자인 독자들에게 할인을 전제로 책정되던 책값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돼 책값에 대한 거품이 제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합리적 가격의 정착을 통해 출판사와 서점의 수익성이 제고되면 출판 기회 확대와 선순환 투자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보다 우수한 품질의 도서와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행 초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책값이 다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는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책값 자체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할인 폭 상한선이 19%에서 15%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일부에서 대규모 할인행사를 펼치고 있어 체감 책값 상승률은 더 높아 보일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개정 도서정가제 안에 발행 18개월이 경과한 도서의 경우 출판사가 정가를 변경해 실제 판매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출판·유통업계도 국민들의 독서 증진과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도서가격 안정화에 노력하고 도서 기증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자율결의를 지난해 6월 발표한 바 있다.
문체부는 21일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지역 서점, 소비자 등 출판시장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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