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11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안전행정부는 자치단체 공무원 5천여 명을 투입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는 이동이 잦은 차량 특성 때문에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다. 또한 고의·상습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각 자치단체는 일제단속에 앞서 충분한 사전 계도활동을 펼쳤다.
이번 영치는 정부의 사전 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조세정의가 지켜지도록 주차장·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지역별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25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60대 등의 최첨단 영치장비를 가동해 단속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는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 갈 수 있다. 이럴 경우 각 자치단체에서는 체납액을 징수한 후 대포차량으로 확인되면 실제 명의인에게 번호판을 반환해 대포차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배진환 안행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징수해 나갈 것이다”며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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