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TV 켤 때마다 과도한 금융분야 방송광고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시청자의 민원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3분기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25개 채널, 34건 위반에 대해 제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집중모니터링은 시청자의 민원제기를 반영해 보험·상조·대부업·금융캐피탈 등 금융분야 4대 방송광고로 선정하고 7~9월 방영분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결과, 최대 12분의 시간당 방송광고 총량을 위반한 사례가 6건, 방송광고심의규정에 따른 '해약환급금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사례'가 28건 등이 적발됐다.방통위는 위반 건에 대해 방송법제108조에 따른 ‘과태료’를, 심의위원회는 방송법제100조에 따른‘권고’를 처분 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 건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보험광고 관련 제도를 개선 중인 점을 감안해‘권고’를 결정했으나 향후에는 제재수위가 보다 높아 질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향후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방송광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시청자 민원증가 분야 △방송법규 위반 빈도가 높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방송광고 집중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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