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임소담 기자] 수입 도자기 제품에 국가명이 들어있는 로고가 붙어있더라도 로고 근처에 원산지표시가 별도로 있어 구매자가 원산지를 착각할 우려가 낮다면 과징금 부과가 잘못된 것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중국이나 태국에서 생산된 독일의 유명브랜드 주방용품을 수입해 판매해 오던 A사는 지난 2월 부산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를 착각하게 하는 표시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A사의 수입 도자기 제품에는 ‘GERMANY’라는 영문알파벳이 포함된 로고가 붙어있고 로고 근처에 알파벳과 같은 크기의 ‘원산지 중국’ 또는 ‘원산지 태국’이라는 원산지 표시가 별도로 돼 있었다.
원산지 표시는 상품의 유통기간 중 해당 상품에 표시 부착돼 최종구매자에게 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볼 때 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원회는 상품 로고에 특정 국가이름이 포함돼 있어도 소형 도자제품 특성상 로고와 구별되는 원산지표시도 최종구매자가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사의 원산지 표시가 쉽게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다거나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질 정도로 약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산지를 착각할만한 표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을 계기로 수입·판매업자의 규제와 관련해 소비자의 의식 수준을 고려한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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