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장수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를 보호하고 저작권 관련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30일 발표했다.
저작물의 종류와 이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저작권 계약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일반적인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을 위한 표준계약서가 없어 개인 창작자는 불리한 계약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를 마련했다. 표준계약서는 계약 형태에 따라 저작권 전부/일부 양도표준계약서(2종)와 저작권 독점적/비독점적 이용허락 표준계약서(2종)로 구성돼 있다.
개인 창작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명시하고 이 중에 양도하려는 권리를 선택하도록 했다.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도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을 통해 작성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있고 이를 양도할 경우에는 별도로 특약을 맺도록 했다. 계약 금액은 상호 협의해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창작자에게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일자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양도인(권리자)과 양수인(이용자)의 의무, 손해배상, 분쟁해결 절차 등을 규정해 저작물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표준계약서를 통해 개인 창작자의 권리가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불리한 계약 체결,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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