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지방공기업 방만경영 사례로 지적돼 온 유가족 특별채용, 대학교 입학 시 입학 축하금 50만원 지급 등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제도가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올해 초 지방공기업별로 복리후생 정상화 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이행 점검 결과 12개 분야 104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이 폐지 또는 축소됐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SH공사, 대전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화성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8개 지방공기업은 업무상 순직이나 공상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직계자녀 등을 특별채용 하는 ‘유가족 특별채용’을 폐지하기로 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직원에게 봉급 전액을 지급하던 관행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감액기준을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는 휴직기간이 1년 이하면 봉급의 70%, 1년 초과 2년 이하면 봉급의 50% 를 지급하고 있다.
자녀교육비 관련 과도한 혜택으로 지적돼 온 지원 관행도 대폭 축소됐다. 경남개발공사는 자녀가 대학교 입학 시 지급하던 축하금 50만원을 폐지하고 부산도시공사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 오던 관행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부고시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대전도시공사는 건강검진 시 가족 1인에 대해 추가지원 하던 가족건강검진제도를 폐지한다. 하남도시공사는 형제·자매에 대한 경조비 지원을, 화성도시공사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의 고희기념 축하금을 폐지하는 등 비정상적인 복지제도들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그간 문제돼 왔던 지방공기업의 과다한 복리후생이 상당부분 정상화됐다. 연말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정상화를 완료해 지방공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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