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현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제한돼 국가유공자와 등록 장애인 간에 복지서비스 불균형으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면 12만2천명의 국가유공상이자 중 2만3천명 내외가 장애인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절차를 간소화해 장애인 등록 시 기존 장애인과 동일하게 등록신청과 장애등급 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장애등급기준과 동일한 9천여명의 상이등급자는 신체검사표 활용으로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허용돼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제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로 인해 그간 국가유공자와 등록 장애인 간에 복지서비스 격차로 인한 불만족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복지체감도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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